사회 사회일반

['퍼블리시티권' 침해 논란]해외선 퍼블리시티권 입법화…"국내도 판결기준 마련돼야"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05 16:44

수정 2019.03.05 16:44

(下)관련법안 국회 계류중
문화예술인으로 대상 제한한 채 작년 3월 발의됐으나 결론 못내
명확한 법적 개념 정의 없이 입법 서두르면 혼란 가중 우려
상업적이용 기준·침해 여부에 공익적 목적 사용 등도 살펴야
#. 드마라 '스카이캐슬'이 인기리 종영되자 패러디 광고가 들불처럼 번졌다. 극중 입시 코디네이터 '김주영'(김서형) 캐릭터를 따라해 시선을 끄는 광고가 인터넷을 덮었다. 연기자 얼굴, 목소리를 모방해 상업적으로 이용한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지가 있지만 법적판단이 모호해 소송까지 이어진 경우는 드물다.
JTBC 드라마 '스카이캐슬' 포스터
JTBC 드라마 '스카이캐슬' 포스터


해외 법률 선진국은 대중문화산업 발전과 함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활발한 논의 끝에 법안과 대법원 판례가 마련됐다. 국내에서도 입법시도가 있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해외처럼 입법과 동시에 명확한 법적 해석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관련법 발의, 국회 문턱 못 넘어

5일 국회에 따르면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3월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인이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 등 인격적 표지에 대한 권리(퍼블리시티권)를 가지며, 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문가들은 퍼블리시티권 법안 발의 자체에 의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초상권을 갖는 만큼 문화예술인으로 대상을 제한한 점을 지적했다. 현재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국회에서도 몇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공통된 결론이 나오지 않아 법 제정까지 이르지 못했다.

최재식 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퍼블리시티권 주요 대상은 대중문화인이지만 법이 도입될 때 예술분야만 한정할 이유가 없다"며 "매우 유명한 경제인이나 정치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그간 특정분야에 퍼블리시티권을 적용하기 애매해 저작권법, 민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입법시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관된 판단 기준 필요

입법이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법원 판례가 있고 이를 위해 일관되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법 개념 정의 없이 서두른 입법은 혼란만 가중될 뿐 법적 판단 기준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과거 판례들이 퍼블리시티권 침해기준으로 삼은 상업적 이용여부는 모호한 기준이라고 봤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업적인 사용이 없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일례로 스카이캐슬 패러디 그림에 대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여부를 판단할 때 상업적이용과 동시에 침해가 얼마나 공적 이용을 위해서인지도 살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여부를 판가름할 때 얼마나 공익적 목적에 사용되는지도 침해 기준으로 다양화할 수 있다"며 "저작권법 판례상 발달한 남의 초상권을 사용 시 얼마나 공익적 목적에 사용되는지 공정이용(fair use)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외국과 달리 대법 판례도 없어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논의는 미국에서 시작됐다. 통일된 연방법이 아닌 일부 주(state)별로 성문법과 판례법으로 존재한다. 미국은 퍼블리시티권의 재산권적 측면을 강조해 상속이 가능하다. 반면 독일은 퍼블리시티권을 인격권 침해로 보고 위자료 배상을 인정하는 등 민법상 판례를 이용한다.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퍼블리시티권에 관해 명문 규정이 없다. 다만 한국과 다르게 대법원 판례가 있다. 2012년 최고재판소는 퍼블리시티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면서 인격권의 일부로 보면서도 재산권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퍼블리시티권 침해시 손해배상도 저작권법상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임 변호사는 "퍼블리시티권은 각자 이용권한을 놓고 대립한다.
앞으로 판례 축적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퍼블리시티권이 보호받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 기준들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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