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포스코건설 압수수색…"피해자성 참고인 성격"

뉴스1
© News1
© News1

고속도로 공사 관련 국토부 공무원 비리 정황 포착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손인해 기자 = 검찰이 '안양~성남 고속도로' 공사 관련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5일 포스코건설을 압수수색했다. 포스코건설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성격이다.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조용한)는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 등 7명을 인천 송도의 포스코건설 사무소로 보내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안양~성남 민자 고속도로 건설 당시 하청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리를 포착하고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국토부 공무원의 비리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진다.

안양~성남 고속도로 건설은 롯데건설이 시공주간사를 맡았고 현대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등이 회원사로 참여했다. 이 도로는 2017년 9월 개통됐다.

검찰 관계자는 "포스코건설은 피의자로 보고 있지 않다. 현재로서는 피해자성 참고인 성격"이라며 "구체적인 확인은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국토교통부 공무원 비리 혐의에 관해 참고인 입장에서 검찰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