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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리 왜 주차해"…차량 긁고 폭행·협박한 40대 구속

뉴스1

입력 2019.03.06 09:57

수정 2019.03.26 17:40

진주경찰서 전경© News1
진주경찰서 전경© News1


(부산ㆍ경남=뉴스1) 이경구 기자 = 평소 자신이 주차하던 자리에 주차했다는 이유로 차량을 훼손하고 여성 차주를 폭행, 협박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6일 협박 혐의로 A씨(45)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8시45분쯤 진주시 소재 자신의 집 근처에 차량을 주차했다는 이유로 차 열쇠로 여성 B씨의 차량을 긁어 27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 이를 따지는 B씨를 폭행한 혐의다.


A씨는 다음날 B씨에게 합의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죽여 버리겠다"며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서 A씨는 "평소 내가 주차하던 자리에 차를 주차해 홧김에 그랬다.
미안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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