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금리합리화 '양면'...1년새 금리 3.2%p↓ vs 대출자 1만명 감소
연간 이자비용 2000억 경감...금리 20% 넘는 대출 비중 67.6%→39.8%
대출심사 강화로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차주는 연간 약 1만명 줄어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금융당국이 최고금리 인하 등 저축은행의 금리 합리화를 유도한 결과 가계신용대출(신규 취급) 평균 금리가 1년 새 3.2%포인트(p) 떨어졌다. 이에 따라 연간 2000억원 수준의 이자 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저축은행들이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 심사를 강화하면서 연 환산으로 저신용(신용등급 7등급 이하) 대출자가 1만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이 6일 발표한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금리 동향 및 향후 계획'을 보면 지난해 12월 중 저축은행 신규취급 평균금리는 19.3%로 2017년 12월(22.5%)보다 3.2%p 줄었다. 같은 기간 잔액 기준 평균금리도 23.2%에서 21.0%로 2.2%p 낮아졌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법정최고금리 인하(27.9%→24.0%), 고금리 대출에 대해 충당금 50% 추가 적립 등 정책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된 지난해 2월 평균금리가 1.5%p 하락했다.
대출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 감소효과는 2018년 중 880억원, 연간으로 환산 시 2000억원~22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고금리 대출 비중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신규 고금리 대출 비중은 39.8%로 전년 같은 달(67.6%)보다 27.8%p 하락했다.
하지만 저축은행들이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 심사를 강화하면서 저신용자(신용등급 7등급 이하) 차주 수는 감소했다. 지난해 월평균 저신용 차주 수는 1만3100여명으로 전년(1만3900여명)보다 5.5% 줄었다. 연간 약 1만명의 차주가 저축은행 대출에서 밀려난 셈이다. 평균 저신용자 대출액(1132억원)은 전년(1060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저축은행 고금리 대출 취급을 억제하고 원가절감 등을 통해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중 감독규정을 개정해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요건을 은행 6.5%, 저축은행 16.0% 등 업권별로 차등화할 예정이다. 현재는 모든 업권의 중금리 대출 금리 요건이 16.5%다.
고금리 대출 취급 시 예대율이 상승하도록 예대율 규제 세부방안도 마련해 고금리 대출 취급 유인을 억제할 계획이다. 예대율을 산정할 때 고금리(20% 이상) 대출에 가중치(130%)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대출 모집인에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비대면 채널 활성화를 추진해 원가절감을 통해 금리 인하 여건도 마련한다.
더불어 올 상반기까지 대출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업계와 협의해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저축은행 현장 점검을 통해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은행권 대출 금리산정 개선방안 일부를 저축은행 실정에 맞춰 도입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