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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학의 사건 증거 누락 의혹' 정면 반박…"檢이 당시 수사 방해"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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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의 성접대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에 대한 흠집내기"라며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검찰이 당시 영장 신청 등 10여개에 달하는 수사 요청을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수사 실무를 맡았던 경찰 관계자는 6일 "경찰이 증거를 압수해 송치할 때는 검찰이 목록을 모두 확인하며, 문제가 있다면 즉시 통보 및 조치한다"며 "(수사 종결 후) 6년이 지나 검찰이 문제삼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에 대한 사건을 송치할 당시 3만여개에 달하는 디지털 증거를 빠뜨린 정황을 포착했다는 조사 결과를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경찰 측은 "압수물을 임의대로 누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하고 검찰의 조사 결과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성 접대 제공 의혹을 받았던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노트북과 SD메모리에서 나온 사진 및 동영상 1만6000여개의 파일이 누락됐다는 검찰의 조사 결과에 대해 이 관계자는 "당시 수사 기록을 파악한 결과 사건과 관계 없는 파일로 확인돼 폐기 조치했다"며 "모두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진행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윤씨의 친척 윤모씨와 동영상을 최초 입수했던 박모씨의 휴대폰과 PC에 들어 있던 1만4000여개의 파일 대부분이 누락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출한 파일은 모두 CD등으로 첨부해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오히려 검찰의 비협조로 인해 2013년 당시 김 전 차관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당시 검찰은) 체포·압수수색영장 신청, 출국금지 요청, 통신사실 확인 등 10여개에 달하는 수사 요청을 기각했다"며 "검찰은 이러한 부분을 (자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과거사위가 이달 말 활동 종료를 앞두고 성과 내기에 무리하게 열을 올리고 있다"며 "당시 수사한 경찰 직원들을 좌절시키는 일은 삼가해 달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 사건은 2013년 3월 강원 원주시 소재 한 별장에서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면서 불거졌다. 같은해 11월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성접대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무혐의로 처분해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email protected]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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