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갑질피해' 제주 아파트 경비원 해고 철회 서명운동

뉴스1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정의당 제주도당 갑질피해신고센터는 제주시 노형동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아파트 주민자치회에 경비원 A씨에 대한 부당해고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비원 A씨가 지난 1일 시작한 이번 서명운동에는 현재까지 아파트 전체 입주민의 절반이 넘는 307명이 참여했다.

다만 현재 아파트 주민자치회는 '재논의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 제주도당 갑질피해신고센터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 주민자치회장이었던 B씨에게 '월급 주는 날 왕으로 모셔라'라는 말을 듣거나 잔심부름, 음란물 강제 시청 등의 갑질 피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B씨가 지난해 8월 발생한 한 택배기사의 실수를 자신의 근무태만으로 몰면서 현직 주민자치회장에게 자신이 재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A씨는 재계약을 하지 못한 채 25일 퇴직한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A씨는 1년 단위의 기간제 노동자지만 상시·지속 업무를 근 10년 간 반복해 왔기 때문에 계약 만료자가 아닌 해고 당사자"라며 "A씨가 명예로운 퇴직을 바라고 있는 만큼 아파트 주민자치회는 재논의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