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재판배제 날 보석 신청한 김경수…특검 "불허해야"
특검 측 "보석신청서 보고 의견 낼 것"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허익범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52) 측이 보석을 청구한데 대해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특검 관계자는 9일 "아직 김 지사가 낸 보석신청서를 받아보지 못해 (내용을) 본 뒤 의견을 낼 것"이라며 불구속 재판을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전날(8일)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에 보석신청서를 냈다. 대법원이 김 지사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재판배제' 조치한 당일이다.
법원은 항소심 재판 일정에 앞서 조만간 김 지사에 대한 보석심문기일을 열고 검찰과 김 지사 측 의견을 들은 뒤 보석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 측은 텔레그램 대화 기록 등 김 지사의 유죄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공범인 '드루킹' 김동원씨도 이미 구속돼 말을 맞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직 도지사 구속으로 경남도정에 차질이 생기면 피해는 도민이 입게 된다는 것도 강조할 전망이다.
반면 특검 측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입증돼 석방은 어렵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 측의 '도정 차질' 주장도 그 공백이 그리 크지 않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30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지사는 이튿날인 1월31일 곧바로 항소했다. 1심에서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던 특검도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지난 2월6일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