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공부하려고” 부대 이탈.. 카투사 말년병장 5명, 군사재판 ‘자체 징계’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0 13:46

수정 2019.03.10 13:46

경기도 동두천시의 미군기지.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동두천시의 미군기지. /사진=연합뉴스

전역을 앞둔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들이 ‘클리어링(Clearing)’ 제도를 악용해 근무지를 이탈하고 집에 머물다 적발돼 군사재판을 받았다.

지난달 말 동두천 캠프 케이시(Camp casey) 55헌병중대 소속 정모(21)·김모(21)·최모(22)·권모(22)·방모(25) 병장 등 5명이 군형법상 군무 이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조선일보가 10일 보도했다.

정모 군 등 5명은 지난 1월 3일 헌병중대 측의 병력 현황 조사과정에서 군무 이탈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전역이 얼마 안 남은 말년병장으로서 짧게는 16일에서 길게는 32일 동안 부대를 무단이탈해 집 등지에 머무른 혐의를 받고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헌병중대는 지난달 정 병장 등에 대해 군무 이탈 기간만큼 복무를 연장하고 상병으로 계급을 강등시키는 등 자체 징계를 내렸다.

이들은 현역 복무 기간과 자신의 임무를 망각한 채 도서관을 다니는 등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한 달이 넘도록 근무이탈 했음에도 군에서 알아 채지 못한 이유는 허술한 인원 관리 체계 때문이었다.

육군본부 측은 해당 부대의 경우 24시간 상주하며 인원 보고를 받은 간부가 없다고 설명했다.
부대 안에서 80여명의 일반 병사를 통솔하는 간부는 한국군 중사 1명뿐이었고, 그마저도 6시 이후 퇴근을 해 인원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상 후임병만 눈감아 준다면 지역대에서 병사들이 실제 내무반에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던 것.

또 카투사에 존재하는 ‘클리어링(Clearing)’ 제도를 악용한 사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클리어링이란 카투사 병장이 전역을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근무와 훈련에서 열외 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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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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