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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산 해운대 마린시티內 초고층 고급아파트 건설 '중단'

뉴스1

입력 2019.03.12 20:02

수정 2019.03.13 05:11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에 남아 있는 미개발 부지.© 뉴스1 박세진 기자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에 남아 있는 미개발 부지.© 뉴스1 박세진 기자

시행사, 용도변경 제안 취하서 제출…해운대구 즉각 승인
시행사 측 "주민 반대여론 고려"…3번째 사업계획 접어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내 금싸라기 땅으로 남아있는 미개발부지에 주상복합 건물을 지으려던 건설 시행사가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운대구는 12일 백송디앤씨(비에스디앤씨)가 우동 1406-8번지 일대(1만8468㎡) 개발과 관련해 제출한 '용도변경 제안 취하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백승디앤씨는 이날 오전 11시 해운대구청에 지구단위변경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고, 해운대구는 오후 2시 이를 승인했다. 취하서 제출과 구의 승인 결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셈이다.

앞서 이 땅을 소유한 지역의 중견 건설 시행사인 백송디앤씨는 지난해 12월 '숙박·업무·판매 등'으로 지정된 이 땅의 용도를 '공동주택 등'으로 변경해달라며 해운대구에 제안서를 냈었다.



65층 3개동 996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을 짓겠다는 제안서였다.

백승디앤씨가 용도변경 제안 3개월만에 돌연 없던 일로 하자며 취하서를 제출한 배경에는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대 여론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백승디앤씨가 용도변경 제안서를 낸 이후 해운대구가 부산시와 관계기관 7곳에 관련 의견서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이 거센 반대운동을 벌여왔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해운대구가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검토없이 반려했어야 될 일에 관계기관 의견서를 받는 것은 용도변경을 위한 '입안절차'"라며 구를 비판했다.

또 "65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경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당하고 교통정체가 극심해질 것"이라며 개발계획을 반대했다.

백승디앤씨 관계자는 "용도변경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이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제안서를 다시 제출할 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으며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결국 이날 용도변경 제안서 취하를 요청하면서 백송디앤씨의 사업추진은 또다시 차질을 빚게 됐다.


백승디엔씨는 2017년부터 부지 용도에 맞춰 '숙박형 레지던스'와 '콘도미니엄'을 짓겠다는 계획을 두차례 세웠지만, '청소년보호법'과 법제처 해석에 막혀 번번이 무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