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정준영 동영상’ 허위사실 유포자 잡는다”

윤아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4 14:19

수정 2019.03.14 14:19

[연합뉴스TV 제공]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 /사진=연합뉴스

‘정준영 동영상’과 관련해 각종 루머가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유명연예인들과 관련된 불법 촬영물이나 불법 촬영물 속 등장인물들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퍼져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허위사실 유포 및 불법 촬영물 유포·제공 행위가 확인되면 적극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카카오톡 채팅방 등에서 정준영 관련 '지라시'(사설 정보지)가 무분별하게 전파되는 것과 관련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정보를 재전송하는 경우, 최초 유포자가 아닌 단순 유포자라도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범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온라인에서는 해당 내용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어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최대형량이 일반 명예훼손죄(징역 5년)보다 무겁게 적용되는 것이다.


또 사이버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으며, 설령 사실인 내용을 유포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준영 #지라시 #허위사실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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