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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센터 "中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 시장 개방 긍정적...구체성은 부족"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6 10:21

수정 2019.03.16 10:21

리커창 중국 총리가 지난 15일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리커창 중국 총리가 지난 15일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국기업의 권리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시장 개방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구체성 부족 등으로 즉각적인 미·중 분쟁 해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16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 15일 전인대에서는 오는 2020년 1월부터 외국기업의 권리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외상투자법을 시행키로 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외상투자법은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등 외자 3법을 통합 대체한 것으로 2차례 심의를 거쳐 3개월 만에 입법화됐다.


주요 내용은 △강제 기술 이전 금지 △외국기업의 내국민 대우 △외국기업의 금융 규제 완화 △해외투자 관련 제도 개선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보호 등을 담고 있다.

국제금융센터 이상원·이치훈·김우진 연구원은 "외국인 투자자의 촉진, 보호 및 관리와 관련해 하나의 조항을 적용해 규제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법정 규정 준수도 함께 요구하는 내용"이라면서 "외국이 중국에 대해 차별적으로 투자 금지 제한을 가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진한다고 명시하면서 미국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시장개방의 상징적 의미가 크지만 구체성 부족 등으로 즉각적인 미·중 분쟁 해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향후 추가 개방 조치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특히 연초부터 진행되고 있는 미중 무역협상을 의식해 미국이 제기한 불공정 관행을 중국정부가 해소하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평가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외상투자법 시행으로 향후 외국기업과 국내기업간 공정한 경쟁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외상투자법은 원론적인 내용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며 이행방법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외국기업과의 계약서 상 내용만 일부 병경되거나 출가될 뿐 실제로 변하는 것은 미미하고 오히려 또다른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CSIC는 "국내 기업들이 그동안 정부로부터 받아온 혜택을 완벽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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