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손 잡아도 되냐" 알바면접 온 미성년자 성추행한 사장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7 14:18

수정 2019.03.17 14:18

아르바이트 면접 온 미성년자를 데리고 다니며 추행한 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아르바이트 면접 온 미성년자를 데리고 다니며 추행한 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아르바이트 면접 온 미성년자를 데리고 다니며 추행한 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강남의 한 카페 사장 유씨는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기 위해 카페에 찾은 A양에게 “면접을 보겠다”며 2시간 가량 데리고 다니며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A양의 엉덩이에 접촉했으며 문을 열어준다며 상체를 접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추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손을 올리거나 툭 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손을 잡아도 되냐”며 피해자의 손을 잡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형법상 추행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하려는 동기·목적이 있어야 죄가 성립하는 게 아니다"라고 판시헀다.


그러면서 “'툭 친 것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당시 피해자에겐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게 한 행동"이라며 "유씨는 사회 경험이 없고 정신적으로 미숙한 청소년을 거듭 추행해 죄질이 무겁다. 자신의 행위를 축소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손을 잡아도 되냐'는 유씨의 말에 따라 피해자가 손을 내준 건 강제추행이라 볼 수 없어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며 "추행의 정도가 다소 약하고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