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CT진단·방사선치료 등 지원항목 늘리기로
온라인 상담·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로 교원 고충 해결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는 올해부터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원을 늘려 서울지역 학교 안전사고 치료비 지급률을 최대 75% 수준까지 확대한다. 안전사고와 관련한 분쟁이 일어나면 전문가를 파견해 협의를 돕는다.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공제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망 구축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Δ학교안전사고 치료비(요양급여) 지급률 확대 Δ모바일 청구가 가능한 공제급여관리시스템 구축 Δ교직원 온라인 상담창구 Δ찾아가는 학교안전사고 분쟁조정서비스 등의 학교안전망 구축 정책을 추진한다.
공제회는 서울지역의 유·초·중·고 안전사고 치료비 지급률을 지난해 62% 수준에서 75%까지 확대한다.
공제회는 올해 지급률을 75%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공제회는 이제까지 지급하지 않던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방사선 치료, 치료재료대, 정신요법료, CT진단료 등 비급여 항목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공제회 관계자는 "모든 수급권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지급률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상금을 청구할 때도 기존까지 우편을 이용하던 방식에서 탈피, 스마트폰과 PC 등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공제급여관리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교권침해 사례나 민형사 소송과 관련한 온라인 상담도 제공한다. 교원이 공제회 홈페이지에 상담을 요청하면 변호사 등 전문가가 회신을 주는 방식이다. 교원들이 알기 어려운 법적 해석 등에 대해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10일 이내로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공제회는 이에 더해 '찾아가는 학교안전사고 분쟁조정서비스'를 통해 교원이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해 법적 조언 등의 조력을 요청하면 직접 전문가가 학교로 나가 컨설팅을 제공한다. 손해사정사나 변호사가 피해자나 학생, 학부모와의 협의를 위한 조정안을 제시해준다.
공제회 관계자는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일어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빠른 시간에 정상적인 교육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제회의 이번 학교안전망 구축은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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