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경찰, 김상교 체포 과정 인권침해…보고서도 사실과 달라"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9 14:47

수정 2019.03.19 15:12

김상교씨가 19일 오전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소인 신분으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교씨가 19일 오전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소인 신분으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강남 클럽 '버닝썬' 최초 신고자인 김상교씨의 체포 관련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경찰의 △체포 과정 조치 △'미란다원칙' 미고지 △의료조치 미흡 등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9일 경찰청장에게 현행범 체포 시 체포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하도록 개정하고, 부상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즉시 의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업무 관행을 개선하고 관련 경찰관들에게 재발 방지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김씨의 어머니는 김씨가 버닝썬 앞에서 폭행을 당한 후 112에 신고했으나, 오히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며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에 따르면 김씨는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했고, 순찰차에서 항의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듣기도 했다.
또 김씨가 갈비뼈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자, 경찰관들이 오히려 김씨의 갈비뼈를 움켜쥐고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폭행도 했다는 것이다.

이어 김씨 측은 경찰관에게 폭행당해 얼굴에 피가 나고 갈비뼈 등을 다쳤으나 지구대에서 의료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경찰관들이 김씨와 클럽 직원간의 실랑이를 보고도 곧바로 하차해 제지하지 않았고, 피해 진술을 충분히 청취하려는 적극적인 조치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의 항의에 대해 경찰관도 감정적으로 대응했던 부분은 현장 조치와 2차적인 사고위험을 예방해야 하는 관점에서 초동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클럽 직원들과 2분여간 실랑이를 했고 경찰에게 한 차례 욕설을 했으나, 경찰의 현행범인 체포서에는 '김씨가 20여분간 클럽 보안업무를 방해했고, 경찰관에게 수차례 욕설을 했다'며 현장 상황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 측은 "경찰이 (김씨에게) 체포될 수 있음을 사전에 경고하는 과정이 없었다"며 "현장 도착 후 3분만에 체포한 것은 현행범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미란다원칙을 사전 고지하지 않은 점도 그 정도의 급박한 사정이 볼 수 없어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인권위는 봤다.

아울러 지구대에서 김씨가 통증을 호소하고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119 구급대원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경찰관은 병원 후송을 거부한 것으로 인권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씨는 의료 조치 없이 지구대에 뒷수갑을 찬 채 2시간 30분동안 대기해야 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다만 인권위 측은 김씨가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 중에 있으므로, 폭행 부분은 따로 판단하지 않고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이송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측은 인권위의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흥분해 클럽 직원들에게 위협적으로 달려들었고, 경찰관에게도 시비를 걸어서 계속 행패를 부리면 폭행 등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음에도 피해자가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아 체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지방경찰청 합동조사단 측은 인권위 권고에 대해 "해당 사안에 대해서 현재 관련자료 확인 및 외부자문 등 조사 절차가 마무리 단계인 만큼, 인권위의 권고를 충분히 검토해서 조만간 공식입장과 개선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