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식약처, 인터넷·SNS 마약류 판매광고 집중단속
마약류 성분검사 긴급 의뢰시 식약처 첨단분석팀 투입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경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부의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일환으로 인터넷·SNS·다크넷에서 퍼지고 있는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을 집중단속한다.
경찰과 식약처는 5월 24일까지 약 2개월간 인터넷 등을 통한 Δ마약류 판매 광고 Δ마약류 제조방법 게시 공유 Δ마약류 사용기 게시 공유 Δ마약류 유통 사이트 제작·운영 Δ유통 및 투약·소지 등 행위 등을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일명 '물뽕'(GHB), 수면·마취제 등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1848건(URL건수)의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를 확인해 지난 6일(942건)과 20일(906건) 두 차례에 걸쳐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이에 따라 마약류 유통 사범에 대한 현장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시에는 지방청(마약수사대)·경찰서(마약수사전담팀)와 합동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는 본청(사이버테러수사팀)과 지방청(사이버수사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된다.
경찰은 마약류 유통사범에 대한 현장 단속 때 마약류 현장단속에 전문성이 있는 식약처 마약류 감시원(154명)과 합동으로 단속한다. 이 기간 동안 경찰청에서 긴급 의뢰한 마약류 성분검사는 식약처 첨단분석팀에서 신속하게 성분분석을 지원할 방침이다.
경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 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신속히 삭제·차단할 계획이다. 또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기소전 몰수보전을 통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불법수익은 세금 추징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