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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부산고법 원외재판부 유치하자"…10만 시민서명운동 돌입

뉴스1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 위원들이 21일 시청 2별관 민원실에서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를 위한 시민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2019.3.21/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 위원들이 21일 시청 2별관 민원실에서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를 위한 시민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2019.3.21/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광역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는 "울산시는 광역시로 승격된 지 20년이 넘었음에도 고등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원외재판부의 조속한 설치를 위한 120만 울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유치위원회는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6대 광역시 또는 100만명 이상 대도시 중에서 고등법원 내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울산시 한 곳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치위는 "최근 설치된 인천광역시 원외재판부를 포함해 현재까지 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곳은 창원, 춘천, 전주, 청주, 제주 등 6곳이며 아울러 수원시는 지난 4일 고등법원이 설치돼 운영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울산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헌법상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항소심을 받기 위해 부산고법까지 먼 길을 왕래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시간적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고, 혹여 발생할 수도 있는 항소 기피현상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치위는 "최근 행정서비스 등 대부분의 서비스가 고객을 찾아가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 것처럼 사법서비스도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올해 안에 꼭 대법원 규칙이 개정돼 울산시민들이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양질의 사법서비스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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