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미국 법무부 및 정유업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에 각각 492억원, 939억원의 벌금 등을 확정하고 민·형사 소송을 해결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두 업체가 입찰 담합과 관련한 형사상 혐의에 대해 인정하기로 동의했다는 내용이다.
이번 담합 합의에 대해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는 담합을 인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에쓰오일은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정 조치를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에쓰오일 측은 "미국의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미국 법무부와 종결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회사 준법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에쓰오일은 종합적인 준법경영시스템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 법규를 비롯한 제반 법규를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사내지침을 제정하고 준법교육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현대오일뱅크도 담합 관련 재발 방지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국내 정유사들은 국내 군납유류 담함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인천정유(SK에너지에 인수합병) 등 5개 정유사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군납유류 입찰 과정에서 사전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 19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방위사업청은 이들 기업으로부터 135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국고로 환수했다.
happyny777@fnnews.com 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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