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여사연 "대법 '여순사건 민간인희생자 재심 개시결정 환영"

뉴스1
21일 오후 서초구 대법원에서 '여순 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인용 재항고', '한의사 한약국 개설 약사법위반' 결정 전원합의체 선고가 열리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지난 1948년 여순사건 당시 희생자 인 고(故) 이 모씨등 3명의 재심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21일 오후 서초구 대법원에서 '여순 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인용 재항고', '한의사 한약국 개설 약사법위반' 결정 전원합의체 선고가 열리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지난 1948년 여순사건 당시 희생자 인 고(故) 이 모씨등 3명의 재심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왜곡된 역사 바로세우는 계기…검찰 항고 포기해야"

(여수=뉴스1) 지정운 기자 = 전남 여수지역사회연구소(소장 이영일)는 21일 "대법원의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개시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3인의 재심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재심개시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며 "이번 결정은 71년 동안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마련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대법원 결정은 제주4·3사건에 이어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을 인정하는 계기를 마련한 중대한 결정이자 향후 진행될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제주4·3사건의 제주검찰청의 사례처럼 여순사건 또한 즉시 '항고포기'를 발표해 시대의 흐름이며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사 바로세우기'대열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는 끝으로 "전국시민사회단체, 양심세력 그리고 여순사건유족들은 검찰의 향후 대응에 신속하고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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