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감정가 기준 10년 임대주택 전환가격 위헌 아니다"
"분양 전환가 인하 주민 요구는 공익 기준에 부합해야"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한) 10년 공공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은 위헌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판교의 10년 공공 임대주택 가격이 3배 이상 올라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10년 공공 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시세의 65% 이하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내고 10년 동안 살다가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다.
10년 공공임대의 분양 전환가는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설정돼 집값 상승률에 따라 10년 공공임대의 분양 전환가는 많이 뛸 수 있다. 실제로 판교는 2006년 분양 당시 전용면적 84㎡ 기준 아파트값이 약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이상 뛰었다.
전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연합회는 조성 원가와 감정 원가 금액을 산술 평균하거나 분양가 상한제에 준해 전환 가격을 설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감정평가금액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김 장관은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이미 분양 전환 계약을 맺은 집주인이 있고 (시세차익 문제를 고려할 때)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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