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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지원금 소멸시효, 이듬해 1월1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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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지원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인용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연도별로 최고임금제 지원금(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그다음 해 1월1일부터 지원금의 소멸시효인 3년 안에만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방고용노동지청이 근로자 A씨가 받은 최고임금제 지원금 중 2개월분이 소멸시효가 지나 잘못 지급됐다며 회수 통보한 처분을 취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고임금제 지원금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기업이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정부가 줄어든 임금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모 기업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지방고용노동지청에 2015년 1년분의 최고임금제 지원금을 신청해 500여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지방고용노동지청은 지원금 소멸시효를 월별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신청을 한 2015년 1월과 2월분의 지원금 80여만원을 회수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5월 A씨에게 이를 통보했다.

고용보험법 제107조 등에 따르면 최고임금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지원금 회수처분이 잘못됐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심위에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최고임금제 지원금의 산정과 지급 등은 그 지급대상 연도가 끝나야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2015년분 지원금은 그다음 해에 2015년도 전체의 지급내용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봤다.

따라서 지원금의 소멸시효 3년은 2015년이 종료된 다음 날인 2016년 1월1일부터 시작해 2018년 12월31일까지로, A씨가 지급받은 지원금을 2015년 월별로 회수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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