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울산시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농가는 528농가로, 완료 74농가, 진행중 309농가, 측량 101농가, 미진행 42농가, 폐업 2농가이다.
자금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시설현대화사업비 700억 원 중 무허가축사 적법화 용도의 500억 원이 배정됐다.
사업대상자는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 받은 농가며, 단 적법화 완료농가는 제외된다. 또한 자금의 사용용도는 측량비, 설계비, 철거비, 시설개·보수비, 퇴비사 신축 등이다.
지원 한도는농가당 2000만 원이며, 지원형태는 중소규모농가를대상으로 융자 80%(연 1%, 5년 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이다.
사업희망 대상자는 해당 구·군 축산부서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서’를작성하여 오는 4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별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4월말에 선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자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만큼 이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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