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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횡령 의혹 '무혐의' 처분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횡령 의혹 '무혐의' 처분

검찰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이헌주 부장검사)는 증거불충분 등 사유로 최 회장에게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연합회 일부 회원들은 희망재단이 연합회에 지급한 사업비 중 1억여원을 최 회장이 빼돌려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최 회장을 횡령 등 혐의로 고발했다.

최 회장 사건을 조사한 경찰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으로 지난해 사건을 검찰에 넘긴 바 있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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