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횡령 의혹 '무혐의' 처분
검찰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이헌주 부장검사)는 증거불충분 등 사유로 최 회장에게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연합회 일부 회원들은 희망재단이 연합회에 지급한 사업비 중 1억여원을 최 회장이 빼돌려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최 회장을 횡령 등 혐의로 고발했다.
최 회장 사건을 조사한 경찰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으로 지난해 사건을 검찰에 넘긴 바 있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