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주요 선거사범 항소심 4월중 마무리
(대구ㆍ경북=뉴스1) 남승렬 기자 =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여론조사 불법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한국당 소속 대구 지방의원들의 항소심 재판이 4월 중 모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항소심 판결은 전심 판결선고가 내려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이 때문에 1심 판결선고 석달째를 맞는 다음달까지는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모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대구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대구지역 광역·기초의원은 서호영·김병태 대구시의원, 김태겸·황종옥·이주용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 등 모두 6명이다.
이 가운데 이주용 동구의원을 제외한 5명은 지난 1월 11일 진행된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이주용 동구의원의 경우는 지난 1월 30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역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서호영·김병태 시의원, 김태겸·황종옥·신경희 구의원 등 5명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4일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주용 구의원 역시 1심 선고가 내려진 이후 석 달째를 맞는 4월 30일전까지는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항소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항소심 첫 공판은 다음달 1일 열릴 예정이다.
항소심에서 1심형인 벌금 200만원이 확정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강 교육감은 직(職)을 잃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