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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군민 전체 혜택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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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민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있는 황숙주 군수(오른쪽) © News1 김춘상 기자
전북 순창군민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있는 황숙주 군수(오른쪽) © News1 김춘상 기자

(순창=뉴스1) 김춘상 기자 = 전북 순창군은 군민 2만9000여명 전체가 혜택을 보는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보험으로 군민들은 자전거를 타다 사고로 사망하면 최고 500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 장애시 최고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상해 위로금의 경우 전치 4주 이상은 2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하면 2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은 2000만원, 변호사 선임은 200만원, 자전거 사고 처리 지원금은 3000만원 한도에서 보장을 받는다.

순창군 관계자는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은 지역에 상관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보험과의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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