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침샘암 수술받고 사망, 법원 "강남세브란스, 9천만원 배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25 12:59

수정 2019.03.25 12:59

-환자 병원 내원해 처음 와튼씨 종양으로 진단 
-수술하다 악성 종양 확인해 재수술 
-뒤늦게 침샘암 진단, 법원 “병원 주의의무 위반”
이미지출처/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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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샘암 수술을 받고 사망한 환자 유족들이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7부(이원형 부장판사)는 침샘암 수술 후 항암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환자 A씨(당시 55·여)의 유족 3명이 강남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이 유족에게 9024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1심에서는 원고 청구가 기각됐다.

A씨는 2012년 1월 병원을 처음 방문해 “좌측 귀밑샘 부위에 혹이 만져진다”고 호소했다.

병원은 세포검사를 했지만 종양을 악성으로 볼 소견이 나오지 않았다. 같은 해 11월 A씨가 다시 내원하자 병원은 와튼씨 종양이라고 진단해 경과를 관찰하기로 했다.

A씨는 2013년 9월 세 번째 내원했다. 병원은 와튼씨 종양으로 다시 진단한 뒤 종양 절제 수술을 진행했다. 그러나 수술 도중 육안으로 악성 종양이 발견돼 수술을 중단했다. 병원은 수술 계획을 다시 잡았다. 재수술로 떼어낸 종양은 침샘암 일종이었다. A씨는 항암치료를 받다 2014년 1월 사망했다.

A씨 유족은 “의료진이 과실로 A씨 침샘암이 조기에 발견되지 못했다”며 “치료가 늦어 A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병원 의료상 과실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의사가 오진했다고 곧바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의료행위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은 병원이 침샘암에 대한 진단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종양이 악성임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고 병원 의료진으로서 임상 증상이나 검사 결과를 면면히 확인하고 추가 검사를 시행하고 치료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 침샘암이 조기에 발견되지 못해 그 치료가 지연돼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다만, 종양의 악성도, 급속하게 진행된 A씨 악화 등을 종합하면 병원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