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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해체 구리전선 3톤 훔친 업체 직원 '징역형'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한국원자력연구원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 과정에서 나온 구리전선을 훔친 용역업체 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3) 등 2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B씨(50) 등 3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2009년 11월 대전 유성구 소재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우라늄 변환시설 건물 옆 창고에 차량 3대를 대기시켜 놓은 후 창고 관리자의 감시를 피해 미리 빼논 열쇠로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1500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 3t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역할, 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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