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직접시공 의무 공사대상 50억→70억원 확대
공공 발주자 원청-하도급 간 계약 직접 심사도 강화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원청의 직접 시공 의무가 있는 소규모 공사 대상을 공사비 50억원 미만에서 7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로 직접시공의무제와 하도급 적정성 심사 확대를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나친 외주화를 막기 위해 원청 직접시공 의무제 대상 공사를 공사비 50억원에서 7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7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를 맡은 원청은 공사의 10%를 직접 시공해야 한다.
원청이 직접시공 의무제 대상이 아닌 공사인데도 직접 시공하면 시공능력 평가에서 실적을 가산한다.
공공기관과 같은 공공발주자가 원청과 하도급업체 간 계약 적정성을 직접 심사하는 공사 대상도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상 하도급액이 공사 예정 가격의 60%에 미달하면 발주자가 계약 적정성을 심사했지만, 개정안에 따라 예정 가격 기준을 64%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엔 건설 현장 안전을 위해 건설 현장이 여러 곳일 때 기술자의 중복배치 허용하는 기준도 강화했다. 건설 현장 경력자를 보유한 신설 업체엔 시공능력평가 시 우대혜택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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