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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복합품명 분류제도’ 시행…新산업 판로 확대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조달청이 4월1일부터 ‘복합품명 분류제도’를 시행한다.
26일 조달청에 따르면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적용한 복합물품의 목록번호가 없어서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품분류체계를 개선했다.
그동안 정부의 상품분류는 하나의 물품에 하나의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따라서 여러 상품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지원하기 어려웠다. 이에 여러 물품 또는 서비스가 인터넷 등으로 연계돼 새로운 기능을 구현할 때에는 이들을 묶어 하나의 품명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선에 따라 새로운 복합상품을 개발해 놓고도 상품정보 등록이 되지 않아 공공조달시장 판로 확보가 어려웠던 혁신기업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해당 품명이 필요한 기업 또는 기관은 복합품명 신청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품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할 수 있다.
조달청은 복합상품의 구성품 내역을 상품정보시스템에 공개한다.
박상운 물품관리과장은 "새로운 상품을 신속히 분류해 융・복합 등 신산업 제품이 쉽고 빠르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신산업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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