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경총 "ILO 협약 미비준에 따른 보복 우려…과장·선동적인 추측"

뉴스1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 News1 박지혜 기자

한-EU FTA 협정 관련 이슈에 대한 경영계 입장 발표
"노동계가 불안감 조성, 경영계 요구사항 약화시켜"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으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보복 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경영계가 정면 반박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6일 경영계 입장을 표명하며 "한-EU FTA 협정에 따른 보복 조치로 우리 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주장은 한-EU FTA 협정문에 대한 법적·논리적 기본구조에 대한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과장되고 선동적인 추측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러한 주장들이 결사의 자유 관련 ILO 핵심협약 비준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증폭시키면서 경영계 입장과 요구사항을 약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공익위원 의견과 달리 한-EU FTA는 ILO 핵심협약 '비준'이 아닌 비준을 위한 '노력'을 규정하기 때문에 ILO 핵심협약 미비준 자체가 규정 위반으로 단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분쟁해결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 패널에 회부되는 경우에도 양 당사국이 패널 보고서 이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수준으로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EU FTA 제13장은 노동 관련 사안에 대해 일반 무역 분쟁과는 다른 별도의 독립적 분쟁해결 절차를 규정해 경제적 제재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동계를 중심으로 한국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보복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경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이 안 될 경우 국가 브랜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실상 우리나라 노사문제에서 국가브랜드에 가장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강성노조에 의한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라고 주장했다.

이어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노사 양측의 핵심 요구사항을 종합적·균형적으로 다루면서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선진화시키기 위한 국가적 노동개혁 차원에서 주권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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