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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산신도시 특혜분양 의혹’ 경찰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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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와 공사가 진행중인 남양주 다산신도시.© News1
입주와 공사가 진행중인 남양주 다산신도시.© News1

“배임 혐의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 필요”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의 지적으로 ‘다산신도시’(남양주시) 특혜분양 의혹을 조사한 경기도가 26일 해당 사안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박성훈 의원(민주·남양주4)은 지난해 경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특혜분양 의혹을 제기했고, 도는 이후 감사담당관실 조사1팀을 동원해 감사에 착수했다.

도시공사는 2016~2017년 추첨을 통해 다산신도시 내 자족시설용지 13만9000여㎡를 감정평가액 3000억원에 공급(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도시공사는 택지개발촉진법령 개정 입법예고(2015년 8월) 이후 두 차례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도 개정사항의 반영 또는 반영 시도조차 하지 않아 특정업체와의 유착 및 배임 의혹이 있다고 도는 판단했다.

또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매각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에도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추첨방식으로 매각한 것은 물론 수요자와 1대1 면담을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도는 이 부분 역시 재정적 손실 초래 및 특정업체와의 유착 의혹이 있다고 확신했다.

박 의원은 행감 당시 “바뀐 법령을 적용했으면 부지 가격은 기존 감정평가액 3000억원보다 훨씬 더 뛰었을 것이다. 방식 역시 입찰 방식으로 했으면 그 과정에서 가격이 더 상승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도시공사로서는 부지 매각으로 막대한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였는데 스스로 포기한 셈이 됐다. 결과적으로는 재정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끼쳤다”고 비판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배임 혐의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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