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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업권별 특성 반영 DSR 관리지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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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2019년 중소서민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열어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지표를 도입해 가계대출 안정화와 질적 개선을 유도한다. 또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등 포용금융 기조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은 26일 '2019년 중소서민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어 "금감원은 2019년 '국내 금융산업의 안정과 질적성장에 기여'라는 새로운 비전을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주 저축은행감독국장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대내외 리스크요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감독 방향을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업권별 DSR 관리지표 도입과 더불어 개인사업자대출 RTI(임대수익 이자상환비율) 적용, 관리업종 운용과 자금용도외 유용 점검 기준 등 이행실태를 점검해 리스크 관리를 유도한다.

금감원은 또 가계·개인사업자 대출 건전성 모니터링과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손실흡수능력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저축은행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금잔액 비율) 규제 도입, 신용카드 수익성 분석체계 합리화, 상호금융조합 여신업무기준 마련 등 건전성 감독체계 정비도 추진한다.

더불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권익을 높이기 위해 불건전한 영업관행을 적극 발굴해 개선하고, 공시·안내를 강화해 정보공유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기한이익 상실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는 등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업무설명회에서는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조합, 대부업자, VAN사 등 5개 금융업권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어진 금융업권별 라운드테이블 토론에서는 저축은행의 지역금융 활성화, 여전사의 글로벌 경영현황 등 업권별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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