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2금융권 자산-부채 종합관리체계 개선"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올해 제2금융권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부채 종합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저축은행 내부 감사협의제 대상을 30곳까지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에도 내부 감사협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2019년도 중소서민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안정·포용·혁신·공정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오는 2·4분기부터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도입한다. 개인사업자대출에 이자상환비율(RTI)을 적용하고, 관리업종 운용과 자금의 용도외 유용 등을 점검한다. 가계·개인사업자대출의 질적 개선을 위해 이들의 연체율 등을 밀착 모니터링 하면서 저축은행과 여전사를 대상으로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목표비율을 도입할 예정이다. 각종 위험요인 등을 반영한 스트레스 테스트도 실시한다.

제2금융권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특히 고위험대출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기업여신 건전성 분류의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복잡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요건을 간소화하는 등 불건전한 영업관행을 개선하고, 제2금융권 가격·수수료 체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취약·연체 차주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최고금리 초과대출의 약정금리를 자동 인하하는 '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 상호조합 등의 자율규제 기능을 높이기 위한 내부 감사협의제가 확대 추진된다. 지난해 저축은행은 20곳에 내부 감사협의제가 적용됐지만 올해는 10곳이 늘어난다. 여전사도 캐피탈사 등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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