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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이상훈·김경률 위원, 국민연금 수탁위 참여 자격 없어"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대한항공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 소속 위원 이상훈·김경률 위원의 주주권행사 분과 회의 참석은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대한항공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및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 제7조 1항에 따라 모든 위원회 위원들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의 의무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한항공은 "국민연금 윤리강령에 따르면 수탁위 위원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특정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면 안 된다"며 "하지만 두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하거나 위임받은 주주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 1주를 갖고 있고, 개인 자격으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활동을 하고 있다. 김 위원은 주식 2주를 보유한 참여연대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다.
대한항공은 "위원이 해당 기업의 주주 또는 채권자이거나 최근 3년간 소송 수행이나 법률 자문 등을 수행한 적이 있을 경우 이해 상충이 있다고 규정한다"며 "두 명의 위원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규정을 위반해 회의 참석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탁위는 전날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재선임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수탁위는 이날 다시 회의를 갖고 조 회장 연임 안건에 대한 찬반 의견을 사전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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