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마약을 판매해온 1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마약 판매상과 공모한 이모(19)씨를 마약류 판매대금을 공범에게 보내주고 직접 대마초도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등으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9일 구매자로부터 대마초 판매금 60만원을 받아 얼굴도 알지 못하는 공범에게 보내는 등 지난 17일부터 한 달여 간 총 168회에 걸쳐 4100만원 상당의 마약 판매금을 공범에게 보낸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지난달 14일 경북 포항의 자택에서 공범이 보내준 대마초를 피운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마약을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은 유튜브에 ‘대마초’를 지칭하는 은어로 검색해 판매자에 17만원을 보냈고, 며칠 뒤 대마초 1.7g이 도착했다. 경찰은 계좌를 역추적해 판매책 이씨를 붙잡았다.
이씨는 경찰 조사를 통해 "대마 거래인 줄 알고 돈을 보내줬다"며 "손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거 같아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범인 마약 판매상을 뒤쫓는 한편, 대마초를 사들인 구매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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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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