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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사건後 6개월… 부산 음주사고 줄었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건 발생 전보다 36.4% 줄어

윤창호 사건後 6개월… 부산 음주사고 줄었다

지난해 9월 고 윤창호 사건 이후 부산에서 음주운전 사고와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윤창호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9월 25일부터 최근까지 6개월간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95건으로, 사건 발생 이전 6개월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464건)에 비해 36.4%가 줄었다고 26일 밝혔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운전자는 3601명이었다. 윤창호 사건 이전 5860건과 비교하면 38.5% 감소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줄어든 원인으로 인명피해를 낸 음주 운전자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된 점을 주원인으로 꼽았다. 경찰의 지속적인 음주단속과 음주운전에 대한 시민 경각심이 높아진 것도 한몫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6월 25일 이후에는 음주운전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경찰은 올해 1월과 2월 한 차례씩 음주운전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한 만큼 심야와 새벽에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낮에도 불시에 음주운전을 단속하기로 했다.

오는 6월 25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계도와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0.08% 미만의 경우 운전면허 정지(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의 경우 면허 취소(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로 강화된다.

부산경찰은 또 한 주간의 음주운전 단속 현황과 음주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부산경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해 음주운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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