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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익신고자 형 감경·면제는 필수 아닌 법원 재량”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광 다단계 사건’ 피고인 형량 감면 주장 기각

대법 “공익신고자 형 감경·면제는 필수 아닌 법원 재량”

해외 게임기 설치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 3000여명한테서 수천억원을 뜯어낸 이른바 ‘성광 다단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공익제보자를 자처하며 형량 감면을 주장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설령 공익신고자라 할지라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형의 감경이나 면제는 필수적인 게 아닌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성광테크노피아 감사 이모씨(54·여), 전직 본부장 변모씨(54)와 김모씨(72·여), 최모씨(71) 등의 상고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7년 6월, 김씨와 최씨에게 징역 6년, 변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에 각각 사무실을 차리고 “1100만원을 투자하면 미국 텍사스에 게임기를 설치해 3년간 매달 50만~6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 3400명으로부터 3600억원의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들이 게임기를 구입하는 데 들인 돈은 약 7억원에 불과했다. 조사결과 새롭게 유치한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로 드러났다.

일당들 중 투자금 86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변씨는 재판과정에서 “사기 사건의 주범인 성광의 공동운영자 이모씨와 최모씨의 범죄사실에 대해 신고했는데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신고자에 해당돼 형이 감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와 최씨는 특정경제범죄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징역 14년과 16년의 형이 각각 확정됐다.
1,2심은 “변씨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주범인 최씨와 이씨에 대한 수사의 단초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익신고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서 형식으로 공익신고를 했다거나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의 감경 또는 면제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며 “설령 변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않은 원심의 조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mail protected]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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