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종이 번호판’ 붙이고 달린 외제차 운전자, 집행유예

윤아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27 10:35

수정 2019.03.27 10:35

기사 내용관 관계없는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기사 내용관 관계없는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종이로 만든 번호판을 붙이고 도로를 달린 50대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한 혐의(공기호 위조 및 위조 공기호 행사)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도로에서 자신이 실소유한 BMW 승용차에 위조한 자동차 번호판을 붙이고 약 4km 구간을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날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종이에 매직으로 차량 번호를 쓴 다음 번호판과 같은 크기로 잘라 일종의 ‘종이 번호판’을 제작했다. 이어 종이를 비닐로 감싸고 아크릴판에 붙여 번호판을 위조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한 시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자동차 #번호판 #위조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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