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공기관 외부용역 입찰담합 3개사에 과징금 2억여원
담합업체 및 대표이사 검찰 고발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공공기관 외부용역 입찰에 참여해 투찰가를 담합한 업체에 2억원 이상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이라는 철퇴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실시한 분동운반 외부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를 합의하는 등 입찰담합행위를 벌인 델타온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6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담합에 참여한 3개사와 담합을 주도한 델타온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델타온 등 3개사는 2012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총 3건의 분동운반 외부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분동이란 물체의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표준으로 만든 금속물체를 일컫는다. 이들 업체는 전국 승강기 완성검사, 수시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분동을 승강기가 설치된 곳까지 운반하는 용역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델타온 대표이사 A씨는 3건의 입찰에서 유일하게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케이티지엘에스가 모두 낙찰받을 수 있도록 델타온과 아이디일일구닷컴을 들러리사로 하기로 결정한 후 3개사가 투찰할 투찰가를 알려주는 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3개사가 합의된 내용으로 투찰한 결과, 3건의 입찰에서 모두 케이티지엘에스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3건 입찰의 계약금액은 약 36억원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낙찰자로 선정된 케이티지엘에스에 가장 많은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델타온에는 7200만원을 부과했다. 또다른 담합참여업체인 아이디일일구닷컴에는 4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