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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사임원 적격성, 장기적으로 전문성 심사 검토"

뉴스1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지난해 10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고 있다. 2018.10.2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지난해 10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고 있다. 2018.10.2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청와대 전 행정관 2명, 금융사 임원 낙하산 논란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 임원 적격성 심사 시 전문성도 고려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법상 금융사 임원의 위법 여부 등은 심사하지만 전문성에 대한 규정은 없다"면서도 "이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사의 낙하산 인사가 후진 금융의 한 이유"라며 "전문성 없는 사람이 낙하산 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나"라는 물음에 답한 것이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지난 1월 퇴직한 대통령정무수석실 행정관(3급 상당) 출신 한정원 씨(39·여)를 브랜드전략본부장(상무)에 영입했다. 한 상무는 금융기관 근무 경력이 없어 전문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연합자산관리(유암코)도 상임감사에 금융·구조조정 분야 경력이 없는 황현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내정했다.

현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임원의 결격사유로 Δ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Δ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Δ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Δ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후 4~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주 의원은 "위법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부당한 인사에 대해서도 살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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