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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성동조선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연장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창원지법은 파산1부(부장판사 김창권)는 27일 성동조선해양의 매각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오는 4월19일에서 10월18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창원지법은 "회생계획안 가결은 회생절차 개시일인 지난해 4월20일부터 1년 내에 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그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4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한 성동조선은 두차례에 걸쳐 회사 매각을 시도했지만 연이어 불발됐다.
매각이 반복해 실패하자 재판부는 지난 13일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지난 22일에서 5월22일로 연장했다. 이번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 연장은 제출기한 연장에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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