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주상복합 분양대행 미끼로 4900만원 가로챈 40대 징역 1년

뉴스1
© News1 DB
© News1 DB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주상복합건물 분양대행을 맡게 해준다고 속여 분양대행 업자로부터 49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박성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께 분양대행사를 운영하는 B씨에게서 접근해 "대학 선배가 서울에서 6000억원 규모 주상복합건물을 짓는데, 건물 분양대행을 맡게 해주겠다"고 속여 2017년 6월까지 활동비 명목으로 총 70회에 걸쳐 4924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로 문서를 제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내세워 피해자와 허위 전화통화를 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범행에 동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아직까지 변제하지 않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