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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선장, 요트 들이받고 도주하다 광안대교 충돌".. 부산지검 조사 결과 발표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광안대교 화물선 충돌사고가 만취한 선장의 비정상적인 운항 지시로 야기된 1차 요트 충격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지검 해양·환경범죄전담부(이동수 부장검사)는 업무상 과실 선박파괴, 해사안전법 위반, 선박의 입·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외에 업무상 과실 일반교통방해와 선박교통사고 도주 혐의 등 2가지를 추가해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5998t)의 선장 S씨(43)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선사 법인은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해경으로부터 넘겨받아 조사한 결과 술에 취한 선장 S씨가 요트 충돌사고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S씨 음주 시점에 대해서도 "전문가 분석 결과 사고 전에도 처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었다"며 "사고 후 술을 마셨다는 진술은 허위"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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