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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황운하 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자유한국당은 26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피의사실공표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고발은 앞서 25일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이 울산지방검찰청에 황 청장을 고발한데 이어 진행된 추가 고발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황 청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권한을 남용해 공작수사, 편파수사를 자행했다"며 "울산시민들의 민심을 왜곡해 공명선거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해야 할 선거가 왜곡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부정관권선거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궤변으로 일관하는 황 청장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지난 17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인 박기성 전 비서실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자 황 청장의 수사가 '공작수사'였다고 주장하며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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