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윤장현 전 광주시장 '4.5억 공천 헌금' 혐의 입증 놓고 '팽팽'

뉴스1
'4억5000만원 공천 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27일 오후 광주 법원에서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법정동에서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 심리로 윤 전 시장과 윤 전 시장에게
'4억5000만원 공천 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27일 오후 광주 법원에서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법정동에서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 심리로 윤 전 시장과 윤 전 시장에게

사기범 "돈·자식 취업 때문에 범행…정치적 대가 아냐"
4월10일 윤장현 전 시장 결심공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4억5000만원 공천 헌금'에 대한 혐의 입증을 놓고 검찰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특히 이날 윤 전 시장에게 자신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로 속인 김모씨(49·여)에 대한 증인심문으로 검찰과 변호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팽팽하게 맞섰다.

27일 광주지법 법정동에서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 심리로 윤 전 시장과 김씨에 대한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4시간30분여간 진행된 가운데 양측이 공천 대가성 여부를 놓고 다툼을 벌였다.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김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윤 전 시장 측은 4억5000만원을 전달한 부분과 취업에 영향력을 미친 것은 인정했지만 공천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어진 김씨에 대한 증인 심문에서 검찰은 김씨와 윤 전 시장 간에 문자메시지를 일자별로 제시하면서 윤 전 시장이 공천 등 정치적 대가를 바라고 돈을 빌려준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이어갔다.

특히 2017년 12월22일 첫 통화에서 윤 전 시장이 공천 등 더불어민주당의 광주시장 선거와의 연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지를 물었다.

하지만 김씨는 금품을 받고 자식을 취직시켜주고 선거의 영향 미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검찰의 질문에 "아니다"며 선거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이어 "첫 통화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자식들의 취업이야기와 혼외자 이야기 등을 꺼냈다"며 "윤 전 시장이 재선 도전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주목한 '광주에서 여러명의 출마가 예상되고 큰 산을 넘어야 한다'거나 '현직 프리미엄' 등의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 김씨는 "정치인이라면 행보를 말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생각했다"며 "재선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컷오프 기간에 김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 '도움을 달라'고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했고, 김씨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취업과 금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재선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조직 등의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이 컷오프 등을 암시한 것 아니였나는 질문에 김씨는 "돈과 자식의 취업을 위해 사기범행을 저질렀을 뿐이지 공천 등 선거를 빌미로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시장측 변호인은 공천을 대가로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윤 전 시장 측은 김씨에게 "조사된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은 컷오프라고 나와있고, 어떤 것은 큰 산이라고 표현돼 있는 등 내용이 자꾸 바뀌는 부분이 있다"고 질문했다.

이에 김씨는 "컷오프라는 용어를 잘 몰랐다"며 "저는 1차나 컷오프, 첫관문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저는 조사받을 때 큰 산이라고 말한 기억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관의 질문과 이야기, 기억이 혼재되서 이야기 한 것 같다"며 "컷오프 기간 이외에 윤 전 시장이 다른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김씨는 "저 때문에 윤 전 시장이 사기 피해를 입어 죄송하다"며 "조직이나 문재인 대통령 등을 거론한 것은 무엇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준비를 했던 사기 수법일 뿐이지 공천 등 정치적 요소를 고려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윤 전 시장에 대한 재판은 4월10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윤 전 시장의 최후진술과 검찰의 구형이 있을 예정이다.

앞서 윤 전 시장은 재판에 들어가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말하고서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김씨가 2017년 12월 자신을 권 여사라고 속이고 윤 전 시장에게 공천에 도움을 줄 것처럼 해 4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데 대해 사기와 사기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또 검찰은 윤 전 시장을 사기범 김씨에게 공천과 관련해 2017년 12월26일부터 지난해 1월31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송금하는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했다.

윤 전 시장은 김씨의 자녀를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로 알고 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에 채용하는 데 관여해 실제로 채용시키는 등 공천에 도움을 받기 위해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전 시장은 당초 이번 사건의 피해자였으나 수사과정에서 권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 김씨의 말에 속아 자녀를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 등에 채용해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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