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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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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전부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청은 오는 9월부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기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면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해야 한다"며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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