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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때 실제연령 적극 확인해 참전사실 인정해야"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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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경찰청에 '참전사실 인정여부 재심의' 시정권고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단순히 주민등록상 나이가 어렸다는 이유만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아버지가 6·25전쟁에 의용경찰로 참전했는데도 당시 주민등록상 나이가 13세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전사실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억울하다며 A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A씨 아버지의 실제나이 및 참전사실을 재조사해 재심의하도록 경찰청에 시정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가 제출한 자료와 충북 영동경찰서가 조사한 자료 등에 따르면, 1950년 10월 충북 영동지역에는 50여명 규모로 의용경찰대가 구성됐다. 이들은 이후 1953년까지 공비토벌 등에 참여했다.

당시 A씨의 아버지 B씨와 함께 전투에 참여했던 동료 C, D씨 등이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유공자가 됐으나, B씨만 '주민등록상 나이가 11세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참전사실을 인정받지 못하자 A씨는 지난해 6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현행 국방부 참전훈령에는 "참전인정은 당시 만 13세 이상으로 제한하며, 실제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시에는 예외로 한다"고 돼 있다.

실제 권익위 조사에서 B씨의 전우 C, D씨 등은 "B씨도 함께 전투에 참여했다"고 확인했으며 특히 "B씨는 특공대장 신변보호조로 활동하며 영국사전투, 속리산전투 등 3년간 여러 전투에 참여했다"고 진술했다.

또 당시 영동지역의 공비토벌 작전을 다룬 사료에도 B씨가 활동했다는 기록도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Δ국방부 훈령에도 원칙적으로 만 13세 이상에 대해 참전을 인정하지만 실제 연령 확인시 예외로 인정하는 점 Δ당시 함께 활동했던 C, D씨 등도 B씨의 참전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실제 나이는 자신들과 비슷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경찰청에 권고했다.

권근상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6·25전쟁에 참전했던 고인에게 뒤늦게나마 합당한 예우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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