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징계받은 광주·전남 기초의원 8명…무늬만 징계
(광주=뉴스1) 이종행 기자 = 광주·전남 기초의회에서 지난 5년여간 징계를 받은 의원은 6개 의회서 8명이었으나 대부분 '무늬만 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지방분권 시대를 앞두고 기초의원들의 자질 논란이 끊이질 않는 상황에서 해당 행위에 비해 낮은 징계는 기초의회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지난 21일 공개한 '지난 4년6개월간 전국 지방의원 징계 내역'(2014년 7월1일~2018년 1월31일) 자료를 보면 광주와 전남 기초의회 22곳 중 징계 받은 내역이 있는 기초의회는 광주 북구·광산구, 전남 강진·광양·영광·해남의회 등 6곳이었다.
징계받은 의원 수는 모두 8명인데, 두 차례 이상 징계받은 수까지 더하면 모두 9명이다.
정당별로는 Δ더불어민주당 5명 Δ민주평화당 1명 Δ국민의당 1명 Δ무소속 1명 등이다.
문제는 기초의회에서 각종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징계는 허술하기 그지없다는 점이다.
이들 의원의 징계의결 사유를 보면 검찰 수사 피해 도주, 의회직원 폭언, 겸직, 모욕 등 중한 사안인데도, 1명(제명)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종류는 30일 이내 출석정지 또는 공개회의 사과 수준이었다.
이는 기초의원에 대한 징계가 '셀프 징계'로 이뤄지고 있는데다, 징계 종류도 네 개 뿐이어서 중징계가 어려운 구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상(제88조)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로 구분돼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양당 체제가 강한 기초의회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의 제명 동의를 얻기가 어려운 구조"라며 "이는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해당 의원에 대해 제명까지 하기 힘들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잘못에 따르는 징계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지방의원끼리 사안마다 징계 수위를 합의한 뒤 정하는 '셀프 징계' 구조여서 시민들의 상식과 동떨어진 솜방망이 징계가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