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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수입제품 원산지 국가·지역명 모두 표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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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수입제품 원산지 표기 강화하는 법안 발의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수입제품의 원산지 표기를 강화하고 위반하면 벌칙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전주갑)은 28일 제품의 원산지 표기에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해 표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일명 ‘원산지 표기 강화법(대외무역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을 비롯한 농수산물, 가공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한 일본 후쿠시마산 라면 제품에서 원산지 논란이 일었다.

일본어로 쓰인 원산지 표기에는 후쿠시마현이 표기됐으나 한글 표기에서는 국적(일본)과 공장명만 기재한 스터커를 부착해 원산지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논란이 계속되자 해당 대형마트는 “상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소비자 안심 차원에서 전량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수조치 후 10여 일만에 다시 후쿠시마현이 표기되지 않은 사케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후쿠시마산 제품에 대한 제대로 된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은 채 판매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원산지 표시는 국가와 지명을 모두 포함해 한글로 해야 하며 한자·영문 등을 병기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여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광수 의원은 "2013년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수입 금지했지만 이에 반발한 일본이 WTO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고, 상소 결과는 4월 중 나올 예정에 있다”며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인 만큼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정확한 원산지 표기 방안과 구체적인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같은 간단한 원산지만 표기해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먹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확산시킬 가능성도 높은 만큼 원산지 표기 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의한 법안이 먹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계속해서 식품 안전성 확보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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