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BNK부산은행은 서민 주택금융 지원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신혼부부·다문화가정 전세자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은행권 최초로 부울경 지역 신혼부부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신혼부부·다문화가정 전세대출'을 4월1일 출시한다.
'신혼부부·다문화가정 전세대출'은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기존 전세대출과 달리 소득이나 임차주택 면적 등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다.
부산은행은 고객들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리를 최대 0.25%까지 특별 우대해 최저금리(2.72%)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도 보증료율을 최저요율인 0.05%로 감면 적용한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 홈페이지와 가까운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