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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책 잠복 경찰에게 ‘덜미’
(전주=뉴스1) 박슬용 기자 =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조직에 송금하려고 한 전달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42)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전주시 한 고등학교 앞에서 B씨로부터 현금 2960만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잠복하다가 A씨를 붙잡았다.
앞서 B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주면 수수료를 준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B씨 통장에 있던 돈은 경북에서 C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피해액의 1%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죄 수법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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